일반행정제10특별부판결: 상고1994.07.14
서울고법93구34949
업무상재해인정결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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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