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사업주의 보험관계성립신고와 이를 수리하는 행위는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신고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법률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위 신고서의 수리가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신고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광업권자가 체납한 산재보험료 등을 조광권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와의 조광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광업권자가 체납한 제세공과금을 조광권자가 부담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당사자들 사이의 사법상의 약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조광권자에 대하여 광업권자가 체납한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를 명한 것은 아무런 법령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의 체납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광업권자의 체납 산재보험료 등을 조광권자에게 납부하도록 명한 조치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