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9민사부판결: 상고1987.07.10
서울고법86나2932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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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병원의 1개과를 경영상태의 악화로 폐지하면서 그 과소속 전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예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