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제2특별부판결: 상고1985.07.24
서울고법85구481
부당노동행위구제판정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
노조부당노동행위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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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규칙 제12조 제4항, 5항에서 공익위원회는 구성원(3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지도록 된 규정은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와제11조에서 노동위원회와 공익위원회의 회의의 구성, 노동위원회의 의사와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따로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3인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위 법에서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3인의 공익위원중 과반수인 2인만이 관여한 재심판정은 위 규칙의 명문규정에 불구하고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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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규칙 제21조 제4항, 제5항의 효력
참조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제11조,제18조,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