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7민사부판결: 상고1979.03.08
서울고법78나1159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원청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협회가 그 총무부장인 원고에 대하여 징계벌로서 해고처분을 하려면 먼저 객관적으로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계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 또는 불공평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다음에 이러한 혐의사실이 피고협회의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심리되어 원고를 면직시키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의가 이루어진 후 피고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될 것이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징계벌로서의 해고처분의 요건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