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6민사부판결: 상고1978.06.22
서울고법77나1540
수당청구사건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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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통상임금과 이에 가산할 각종 수당의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통상임금에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 허용된다 할 것이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근로기준법상 기본임금을 정함이 없이 미리 제수당을 합산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