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11민사부판결: 상고1976.05.21
서울고법75나3029
퇴직금청구사건
노동조합단체협약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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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취업규칙중 특히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이미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함은 무효이다. 따라서 퇴직금산정의 평균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도록 일방적으로 퇴직금시행규정을 변경함은 무효이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사용주의 일방적인 퇴직금시행규정 변경의 가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