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4민사부판결: 상고1970.02.18
서울고법69나332,333
임금등청구사건
파업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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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작업장소가 국내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서 우리국민이며 법인인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고용관계에 있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해외에서 취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계약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