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22.01.13
서울고등법원2021재나20026
하도급계약보증금
손해배상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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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재심 전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경위
- 원고는 조달청(발주처 경상남도)으로부터 동읍-한림 간 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재심원고,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3. 1. 21. 이 사건 원공사 중 토공구조물공사/복합트러스트교 제작설치공사(후속)(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12. 이 사건 원공사 중 토공구조물공사/토공 및 배수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경위
- 원고는 조달청(발주처 경상남도)으로부터 동읍-한림 간 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재심원고,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3. 1. 21. 이 사건 원공사 중 토공구조물공사/복합트러스트교 제작설치공사(후속)(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12. 이 사건 원공사 중 토공구조물공사/토공 및 배수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참가인은 이 사건 제1, 2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하고 이 사건 제1, 2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에 관한 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1보증계약’,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에 관한 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 참가인은 2016. 2. 5. 이 사건 제1, 2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6. 3. 3.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제1, 2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 원고는 2016. 7.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제1심법원은 2017. 9. 20. 이 사건 제1, 2하도급계약이 참가인의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체불, 공사 중단 등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재심 전의 이 법원은 2019. 9. 18.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나 참가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9. 10. 5.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 관련 사건의 경과
- 원고는 2016. 12. 16. 참가인을 상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제1, 2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원인으로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8. 2. 27.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2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일부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7905호(본소), 2017가합523905호(반소), 2018가합513103호(반소)].
-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9. 7. 24. 참가인이 공사대금 1,641,975,256원을 초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참가인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
- 원고와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나2039339호(본소), 2019나2039346(반소), 2019나2039353호(반소)],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추가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고 난 후인 2020. 7. 22. 원고가 공사대금 1,282,207,641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참가인의 주위적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사건 제2심판결’이라 한다).
- 원고와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다260759호(본소), 2020다260773호(반소)], 대법원은 2020. 12. 24. 원고와 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관련 사건 제2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