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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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8면 아래에서 5행부터 10면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④ 피고가 2018. 10.경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제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8면 아래에서 5행부터 10면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④ 피고가 2018. 10.경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사복명서의 조사의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1일 동안 근무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고용보험법 제16조(이직의 확인), 고용보험법시행규칙 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의거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17. 11. 23. 이직 전 노사 합의에 의해 결정된 단체협약서(2017년도) 내용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으로 확인되어 이는 이직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7시간으로 정정 처리함이 타당함.
⑤ 구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때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은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예규인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은 ‘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다. 하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적법성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운수 노동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동종 운전직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운수 노동조합과 ○○운수가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은 원고가 2012. 3. 6. 체결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다.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바탕으로 구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과 고용노동부 예규인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정하는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②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은 ○○운수 노동조합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과 근로자들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운수와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하자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