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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1992년 입사하여 2009년부터 생산개발본부 상용엔진생산기술팀 과장으로 근무함. 원고는 2018. 3. 7. 참가인에게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 개선의 여지 없음, 배치전환 거부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통보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해고가 의결되어 2018. 3. 28. 해고가 확정됨. 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1.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28.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참가인은 2007년 과장 승진 후 2017년까지 인사평가에서 지속적으로 C, D 등급을 받았으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차례 PIP(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됨. 참가인은 2011년, 2014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징계처분(감봉, 정직)을 받음. 원고는 2017년 PIP 대상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32조 제5호("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근거하여 통상해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토 본 판결은 저성과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단순히 근로자의 업무 성과가 저조하거나 인사평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음.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교육훈련, 배치전환 등)이 형식적이거나 불충분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배치전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강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해고를 회피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이는 저성과자 해고 시 사용자가 객관적인 평가, 충분한 개선 기회 제공, 그리고 해고 회피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12. 29. 설립되어 상시 약 56,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1992. 1. 27. 원고에 입사한 후 2009. 5. 11.부터 원고의 ○○공장(전북 (지번 생략) 소재) (부서명 생략)(이하 ‘이 사건 부서’라 한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시행 세칙을 준용한 해고절차를 진행하였고, 2018. 3. 5. 인사위원회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통상해고를 의결함에 따라 2018. 3. 7. 참가인에 대하여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에 참가인은 2018. 3. 7.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6.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도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함에 따라 원고는 2018. 3. 28. 참가인에게 해고가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해고 사유서]- 대상자는 (부서명 생략)에서 ‘원가절감 업무’를 담당하는 12년차 과장으로서, 팀 내 각 라인 담당자의 의견을 받거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관리자, 작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개선 항목을 찾아, 재료 변경·재료 단일화 등을 통한 저가 사양 적용, 공법 감소,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재료비·노무비·경비·투자비 등을 절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는 회사의 간부사원으로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중견관리자로서 후배직원들의 성장을 위하여 리더십을 발휘함과 동시에 동료 직원들과 협업 및 인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상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소홀히 수행하여, 장기간에 걸쳐 최하위 인사평가를 받는 등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속적인 개선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무 능력과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도저히 근로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부진하였습니다.[최근 4년간 인사평가 결과]구분2014년2015년2016년2017년성과평가CDDD역량평가DDDD 회사는 대상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에 대해 반복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대상자의 근무태도와 업무역량을 개선하여 근무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려와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는 2017년에도 근무성적이 간부사원 중 최하위에 머무는 등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2009년부터 직전 3개년 전사 간부사원 중 누적 근무성적이 하위 2% 미만에 해당하는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근무태도 향상, 역량 및 성과 개선을 위해 역량향상프로그램(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이하 ‘PIP’라 한다)을 시행하였으며, 대상자는 2016년까지 총 7회에 걸쳐 PIP에 참가하여 직무수행역량 및 근무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았으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상자는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에 대한 2011. 6. 4.자 정직, 2014. 1. 20.자 정직 및 2016. 4. 11.자 정직의 3차례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설정한 성과목표를 한 차례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업무 개선 여지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회사는 대상자에게 새로운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타 부분으로의 배치전환이나 업무변경을 권유하였으나, 대상자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대상자에게 2017년에도 PIP 참여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대상자는 여전히 근무불량에 대한 개선이나 직무능력 및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함으로써 근무평가가 개선되지 않았음은 물론, PIP 평가에서조차 저조한 결과(40.516점/100점 만점)를 받아 전사 교육 대상자 44명 중 41위를 기록하였음[2017년 PIP 평가 결과]주1)교육 및 업무수행평가 종합결과총점1차교육(20%)1차 현업수행(30%)2차교육(20%)2차 현업수행(30%)28.734926.854940.516 또한, 대상자는 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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