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19.04.10
서울고등법원2017누71958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노동쟁의쟁의행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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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 또는 거듭하는 주요 주장을 살핀다.
- 원고의 항소심 주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2차 파업 개시를 위한 별도투표의 필요성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철도노조가 1차 파업 전에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그 투표의 실질 대상은 임금협상이 아니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이었다. 게다가 2차 파업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 또는 거듭하는 주요 주장을 살핀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2차 파업 개시를 위한 별도투표의 필요성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철도노조가 1차 파업 전에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그 투표의 실질 대상은 임금협상이 아니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이었다. 게다가 2차 파업 전에 새롭게 부가된 쟁의사항인 이 사건 현안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반투표가 없었다. 그러므로 2차 파업은 절차상 위법하다.
- 판단 철도노조는 2013. 7. 18. 원고에게 2013년 임금협약 교섭안으로 전년대비 6.7%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이에 원고는 2013년 11월경 임금인상을 할 수 없다고 응했다. 그러자 철도노조는 2013. 11. 12. ‘2013년 임금인상, 철도 민영화 계획 철회, 해고자 복지 등’을 요구안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1. 21. 제1차 조정회의를 시작했다. 철도노조는 그 전날인 2013. 11. 20.부터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작하여 2013. 11. 22. 그 찬반투표를 종료했다. 그 결과 투표자의 80%, 재적조합원의 73%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찬반투표 종료 며칠 후인 2013. 11. 27.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의견 조율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 종료’ 결정을 했다. 철도노조는 2013. 12. 9. ‘원고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를 저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1차 파업을 시작하여 2013. 12. 31. 종료했다. 철도노조는 2014. 1. 3.과 2014. 1. 8. 종전의 임금협약 요구안을 고수하며 ‘2013년 임금교섭 해결, 1차 파업으로 발생한 현장마찰 해소 등’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임금교섭을 요구했고, 2014. 2. 13. 기존 요구안을 축소하여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6.7% 임금인상, 정년연장, 직위해제 시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한 이후 2014. 2. 25. ‘2013년 임금협상’을 주된 목적의 하나로 2차 파업을 실행했다. 그 후 2014. 6. 24. 철도노조는 본교섭 때 다시 임금협약 요구안을 축소하고 임금인상률을 2.8%로 수정하여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원고와 철도노조는 2014. 8. 14. ‘임금동결, 특별업무수당 2014년 임금교섭에서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상과 같은 철도노조의 2013년 임금협약안 제안부터 조합원 찬반투표와 2차 파업을 거쳐 임금협약이 체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이미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하여 원고와 철도노조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상태이어서, 한 차례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주된 대상의 하나가 2013년 임금협상이었고,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도 2013년 임금협상이었으므로, 2차 파업에 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합원 찬반투표와 2차 파업 사이에 그 목적을 달리하는 위법한 1차 파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시기의 제한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의 수용 여부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조합원 찬반투표는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종료 후 철도노조 쟁의행위 돌입 전까지의 사이에 한하여 실시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종료 전에 철도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므로, 그 조합원 찬반투표는 위법하다.
- 판단 노동조합은 조직 형태나 내부 운영, 대외적 활동과 관련해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