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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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별지2 각 해당 인용목록의 ‘(1)성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4)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같은 목록 ‘(2)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각 2010. 9. 1.부터 2014.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 1.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내지 5, 갑 7호증의 1 내지 6, 갑 12호증의 1 내지 8, 갑 13호증의 1, 2, 갑 14호증, 갑 15호증, 갑 16호증, 갑 17호증, 갑 18호증, 갑 29호증의 1, 2, 3, 갑 30호증의 1 내지 27,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8, 을 6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1, 2, 을 11호증의 1, 2, 을 12호증의 1, 2,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들 관내의 각 소방서에 소속되어 외근 근무를 담당하는 현직 또는 전직 소방공무원들로서, 출·퇴근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대상자)과는 달리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분류된다. 나. 외근 소방공무원은 2교대제 또는 3교대제로 근무한다. ① 2교대제 근무자들은 2개조로 나누어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는 형태(2일에 24시간 근무)로, ② 3교대제 근무자들은 3개조로 나누어 1일은 09:00부터 18:00까지 주간근무를 한 뒤 퇴근하고, 1일은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1일은 야간근무 후 09:00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는 형태(3일에 24시간 근무)로 각 근무한다.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약 173시간인데, 외근 소방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따라 2교대제 근무 시 매달 약 360시간(= 24시간 × 30일/2)을 근무하고, 3교대제 근무 시 매달 약 240시간(= 24시간 × 30일/3)을 근무하며,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라.‘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이하 통틀어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은 그 동안 위 규정의 의미를 ‘실제로 책정·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행정안전부장관(현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제정한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0. 1. 22. 행정안전부 예규 제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그 중 ‘제4장 Ⅵ. 초과근무수당 등’ 부분을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근거로 각자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정하여[피고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초과근무시간의 상한을 월간 32시간·40시간·60시간·62시간·75시간·85시간·120시간 등으로 한정하였는데(그 내용은 피고별로 상이함. 다만 각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소방공무원 계급별로 동일함), 이는 월별로 달랐고 조례나 규칙에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원고들에게 실제의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해왔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05년경부터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2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순번을 정하여 2개월에 3회 휴무하도록 하는 순번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바. 이 사건 소는 당초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어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서 제1심이 진행되었는데, 피고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강원도는 제1심 법원 변론기일에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 ‘원고 2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에 의하여 이 사건은 당초 이 법원 2012나77695, 2012나77701(병합)호로 민사부에 배당되었다가, 2013. 3. 7. 행정부로 재배당되었다. 2. 관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