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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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치거나 피고 및 참가인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이유란에 있는 "원고" 를 전부 "△△노동조합"으로 고침 ■ 2면 11~14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가. △△노동조합은 △△그룹과 그 계열사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치거나 피고 및 참가인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이유란에 있는 "원고" 를 전부 "△△노동조합"으로 고침
■ 2면 1114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가. △△노동조합은 △△그룹과 그 계열사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2011. 7. 13. 설립되었다. △△노동조합은 2012. 12. 28. 총회를 열어 조합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조합원 전원이 원고에 가입하여 원고의 경기지부 △△지회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의 경기지부는 2013. 1. 14. △△지회를 신규 편제하기로 의결하였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그 무렵 원고에 가입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그룹의 계열사로 상시 근로자 4,400여 명을 고용하여 에버랜드 리조트(이하 ‘에버랜드’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 5면 414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2) 소외 1(대판:소외인)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소외 2, 소외 3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데 이들은 모두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2011. 8. 초순경∼2011. 10. 31. 육아휴직 중이었다. 소외 4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가인의 근로자였으나 2011. 7. 18. 참가인으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2011. 8.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외 4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한 소외 4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4. 1. 23.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2012구합10185호)을 선고하였고, 현재 이 법원 2014누2340호로 그 항소심이 계류 중이다(이하 소외 1(대판:소외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이라 한다).
한편, 소외 5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소외 6, 소외 7은 △△노동조합의 자문위원(또는 지도위원)이다. 소외 8은 소외 △△일반노동조합의 조합원이나 참가인의 근로자는 아니다(이하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소외 5 등’이라 한다)."
■ 6면 아래에서 5행~8면 1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5) 참가인의 퇴근용 45인승 통근버스는 2011. 8. 26. 이전까지 에버랜드 정문 앞과 동문 주차장 앞에서 각 출발하여 캐스트하우스(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고 한다)의 정문 앞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서울, 수원, 용인 등의 방향으로 운행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2011. 8. 26.부터 퇴근용 4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을 에버랜드 정문 앞에서 백합보안실 안쪽으로, 이 사건 기숙사 정문 앞에서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한편, 백합보안실은 참가인의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직원 출입구에 있는 일종의 경비업무공간(경비실)이다. 백합보안실 앞 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있어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며, 휴직 중인 직원의 경우에도 출입카드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6)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은 2011. 9. 9. 18:30경 소외 5 등과 함께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으로 가서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참가인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의 관리직원 7명, 에스텍 경비직원 12명 등은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으로 걸어오는 소외 1(대판:소외인) 등과 소외 5 등의 접근을 막으면서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를 제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참가인의 환경안전그룹 대리 소외 9는 소외 7과 말다툼을 하면서 소외 7에게 욕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