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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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월 말경 소외1과 사이에 논산시 은진면 이하생략 답 4,884㎡에 설치된 철파이프 비닐하우스 4동에 보온다겹부직포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소외1은 2010. 7. 26.부터 소외2 등을 인부로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같은 해 8. 12. 완성하였는데,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의 정리작업 도중 소외2이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노출되어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월 말경 소외1과 사이에 논산시 은진면 이하생략 답 4,884㎡에 설치된 철파이프 비닐하우스 4동에 보온다겹부직포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소외1은 2010. 7. 26.부터 소외2 등을 인부로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같은 해 8. 12. 완성하였는데,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의 정리작업 도중 소외2이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노출되어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소외2은 인근 병원에서 요양을 받다가 같은 해 9. 28.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0. 11.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인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0년도 고용보험료 94,160원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료 309,6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갑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부
(1) 원고는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겼고, 이에 따라 소외1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소외1은 이 사건 노무제공을 통하여 인부 일당에서 5만원씩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다. 소외1의 사정으로 공사의 진행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근로제공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1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중 평균 근로인원은 5명 미만(약 3.5명)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원고의 사업으로 보고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7월 말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소외1과 사이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면 투입인원 등에 대한 인건비만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1은 2010. 7. 26.부터 같은 해 8. 1기까지 본인의 지인 및 지인의 소개를 받은 소외3, 소외4, 소외2과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은 일용근로자 2인 등을 채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3) 원고는 필요한 보온다겹커텐, 개폐기 파이프, 개폐기 등(재료비 합계 2,468만 원)을 본인의 비용으로 직접 구매하여 소외1 등에게 제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매일 1회 이상 방문하여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작업요청을 하였으며, 중식 및 간식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2010. 8. 18. 이 사건 공사 관련 인건비로 소외1 등에게 합계 356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소외1에 대한 인건비를 1일 20만 원, 그 외 인부들의 인건비를 10만 원 내지 12만 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모두 합한 금원이다.
(5) 원고는 2010. 8. 15. 소외1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우스공사도급계약서를 2010. 8. 2.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공사명 '보온다겹부직포시공', 도급금액 '2,206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일 2010. 8. 2, 준공일 2010. 8. 12.'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6,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