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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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중 제2면 4행의 ‘2006. 12. 28. 진폐증 진단을 받고’를 ‘2006. 12. 28.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7. 2. 27. 진폐증 판정을 받아’로 고치고, 제2면 19행 ‘[인정근거]’에 ‘갑 제1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나. 제3면 제7행 ‘다. 인정사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중 제2면 4행의 ‘2006. 12. 28. 진폐증 진단을 받고’를 ‘2006. 12. 28.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7. 2. 27. 진폐증 판정을 받아’로 고치고, 제2면 19행 ‘[인정근거]’에 ‘갑 제1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나. 제3면 제7행 ‘다. 인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2005. 2. 1.부터 2006. 12. 29.까지 석재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소외 회사에서 실제 근로한 일수에 일당 150,000원(1/2일 근무한 경우에는 절반)을 곱한 금액을 월 단위로 지급받기로 정하여 근무하였다. 2) 소외 회사에는 2006. 12. 기준으로 석재 조각 및 가공(석재 조각원)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 원고와소외 2가 있었고, 석재 연마공으로소외 3이 있었다. 3) 소외 회사는 주문받은 물량과 작업 상황에 따라 작업 인력이 필요하면 원고와소외 2,3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일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위 근로자들의 월별 근로일수와 휴무일도 일정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은 8시간 기준으로 미리 정하여진 일당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산출한 다음 월 단위로 지급하였다. 4) 소외 회사 근무 시간(8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12:00부터 13:00 사이에 점심시간이 주어졌으며, 이는 원고와 같은 석공 근로자들과 다른 직원들 간에 차이가 없었다. 5) 원고와소외 2,3이 2006. 8.부터 2006. 9.까지 소외 회사에서 작업한 일수와 임금은 다음 표와 같다. ?원고(일당 150,000원) 소외 2(일당 125,000원)소외 3(일당 85,000원) 작업일수임금 합계(원)작업일수임금 합계(원)작업일수임금 합계(원)2006. 8.13.5 2,025,000 12 1,500,000 6 510,000 2006. 9.21 3,150,000 23 2,875,000 6 510,000 2006. 10. 14.5 2,175,000 7 875,000 1 85,000 2006. 11. 7.51,125,000 18 2,250,000 0 0 2006. 12. 12 1,800,000 11.5 1,437,500 7.5637,000 6) 원고에 대한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 의하면, 1991. 5. 16.부터 1992. 3. 5.까지○○○○공예사 직장가입자로, 2008. 12. 1.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아웃워드바운드 직장피부양자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에 의하면, 1991. 5. 16.부터 1992. 3. 5.까지 사업장 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고, 1999. 4. 1.부터 2004. 7.까지 지역 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다거나, 사업장 가입자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7) 소외회사는 1년 간 계속해서 일용노동자로 고용하지 않았고, 근무일수도 매달 틀리며, 퇴직금 지급 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경한석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4면 제6행 ‘라.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평균임금 산정 가)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2항은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