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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기준법상 및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 38, 39, 40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원고 41의 청구는 인용함.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출장유보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 피고의 원고 41에 대한 제명처분은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임. 피고의 원고 38, 39, 40에 대한 제명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함.
사실관계 피고는 국가보훈처로부터 ○○○○○클럽(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위탁받아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장 이용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임. 원고들은 전국여성노동조합 ○○○○○클럽분회(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소속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해 옴. 원고 41은 2008. 9. 15. 경기 지연 문제로 피고의 경기팀장 소외 1과 고성이 오갔고, 다음 날 출장유보처분을 받음.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소속 경기보조원들은 원고 41에 대한 출장유보처분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며 2008. 9. 16. 40여 분간 출장을 거부하여 경기가 지연됨. 원고들을 포함한 분회원들은 2008. 9. 17. 피켓 시위를 벌였고, 2008. 9. 17. 및 18. 고객들에게 리본을 달고 인사하는 방식으로 시위함. 2008. 9. 19.부터 24.까지 국가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 41의 출장유보처분, 골프장 운영 문제점, 관리자 횡포 등에 항의하는 글을 99회 게시함. 피고는 2008. 9. 24. 원고 41에 대해 경기진행 소홀, 허위사실 유포, 회사 방침 저항, 피켓 시위 등을 이유로 제명처분(이 사건 1 제명처분)함. 피고는 2008. 11. 4.부터 26.까지 원고 36에 대해 불친절 언행 및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각 출장유보처분(이 사건 각 출장유보처분)을 내림. 피고는 반성문과 서약서 제출 시 출장 조치하겠다고 공지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탈퇴 및 자치회 수칙 준수 내용이 아닌 서약서는 반려함. 원고 38, 39, 40은 피고의 결장 불허에도 불구하고 2009. 1. 14.까지 피고가 지정한 경기에 출장하지 않고 조합활동을 함. 피고는 2009. 1. 14. 5회 이상의 무단결장을 이유로 원고 38, 39, 40을 제명처분(이 사건 2 제명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사용종속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사업자성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대가에 상응하는 직접적 이익을 보유하는지 여부, 즉 '사용자에 대한 임금의 종속성'이 중요함. 판단: 긍정적 징표: 피고가 경기보조원을 모집·선발하고, 무보수 교육을 실시하며, 경기보조원 수칙에 따라 제재 및 포상을 함. 피고의 지시에 따라 경기 진행 속도 조절, 이용객 관리, 디보트 수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이는 피고의 골프장 운영수익 극대화에 기여함. 피고가 정한 순번에 따라 출근·근무·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임의로 순번 변경 불가하며, 정기적인 점호 교육, 공고 등을 통한 지시사항 전달, 근태 관리 등을 통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음. 전동차, 흙삽, 작업복 등 작업도구를 피고로부터 제공받고, 제3자 대행 불가하며,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아 독립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피고에 전속되어 계속적인 노무 제공이 이루어짐. 부정적 징표: 피고는 경기보조원과 명시적인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음. 캐디피는 이용객이 직접 경기보조원에게 지급하며, 피고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하지 않음. 휴업수당, 수입 감소 보전금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음. 캐디피는 이용객과 경기보조원 사이의 묵시적 약정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는 골프장 시설 이용 및 출장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경기보조원들이 이용객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것을 허가하는 '공생관계'로 볼 수 있음. 경기보조원들의 노무제공의 대가에 상응하는 직접적 이익을 피고가 보유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경기보조원들은 피고에게 어느 정도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나, 그 주된 노무인 경기보조 서비스 용역의 상대방은 캐디피를 직접 지급하는 골프장 이용객이며, 피고에게 직접 제공되는 일부 노무는 출장 기회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에 불과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한 노무제공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경기보조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사용종속관계 징표)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사용종속관계 징표)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사용종속관계 징표) 헌법 제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법리: 노조법상 근로자는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음.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포함되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필요한 묵시적 근로계약의 존재까지는 필요 없음. 사용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휘·감독의 정도 및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의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을 판단하는 평가요소가 중요함. 판단: 원고들을 포함한 경기보조원들은 캐디피를 유일한 수입원으로 생활하며,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수행 과정에 피고의 관여 정도가 커 업무의 종속성이 상당함. 캐디피 수입도 피고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으므로 독립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전국의 여성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지역별 노동조합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는 이 사건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을 가입대상으로 설립됨.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을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해 옴. 결론: 경기보조원들은 노조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며, 피고에 대한 업무의 종속성이 상당하고 독립사업자성이 미흡하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차이)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 사건 각 출장유보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이익 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 판단: 제재사유의 정당성:
원고 38, 39, 40에 대한 이 사건 2 제명처분의 효력 법리: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정상적인 경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함.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판단: 원고 38, 39, 40은 피고의 승인 없이 5회 이상 결장하여 이 사건 경기보조원 수칙 제20조에 따른 제명 대상에 해당함. 위 원고들이 신청한 결장 기간이 장기였고, 피고는 당시 경기보조원 인력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이미 일부 원고들의 출장이 유보된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결장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가 구체적인 이유 제시를 요구한 것은 당연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가 결장 신청 시 구체적인 조합활동 내용을 기재하지 않음.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제명처분을 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론: 이 사건 2 제명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함.
원고 41에 대한 이 사건 1 제명처분의 효력 법리: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피고와 경기보조원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이 사건 경기보조원 수칙은 단체협약의 부속약정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피고는 이 수칙에 의해서만 경기보조원을 제재할 수 있음. 제재는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 판단: 부당노동행위 여부: 원고 41의 제재사유는 다른 원고들의 쟁의행위 또는 조합활동에 원인을 제공한 것일 뿐 직접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움. 실체적 정당성:
참고사실 피고는 2001. 7. 12.부터 매 2년마다 총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노동조합과 노조법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해 옴.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는 1999. 10. 6. 설립되어 이 사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를 마침.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소속 조합원이었던 일부는 2009. 2.경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를 탈퇴하고 피고가 요구하는 내용의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출장유보조치가 해제됨.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이 매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피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를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 직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에 대해 적대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있음. 피고의 경기팀장 소외 1은 2010년경 이 사건 분회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 등 노조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관련 소송이 계속 중임.
검토 본 판결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법적 지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로 구분하여 판단한 중요한 사례임.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에 대한 임금의 종속성'을 강조하고, 캐디피를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경기보조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한 점이 주목됨. 반면,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에서는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을 중점적으로 보아 경기보조원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으로써,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을 넓게 인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이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큼.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면서도,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장유보처분의 부당노동행위성을 인정한 점은 노동조합 활동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다만, 제명처분의 정당성 판단에서 경기보조원 수칙의 효력을 단체협약의 부속약정으로 보아 그에 따른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한 점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의 내부 규율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1987. 8.경 설립되어 용인시 (이하 생략)에 위치하는 ○○○○○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고한다)의 운영을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아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장 이용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전국여성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클럽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이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골프장에서 별지 (2), (3) 목록 기재 각 처분일란의 처분이 있기 전까지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들이다. 나. 원고 41은 2008. 9. 15. 이 사건 골프장 서코스에서 소외 2가 포함된 골프팀의 경기를 보조하던 중 4번 홀부터 팀의 경기진행이 지체되어 앞 팀과의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하자, 9번 홀에 이르러 피고의 경기팀장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로부터 경기 지연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 2가 이를 듣게 되었다. 원고 41이 보조하던 골프팀은 9번 홀에서 10번 홀로 이동하던 중 코스운영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나온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위와 같은 경기진행 재촉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소외 1은 경기보조가 끝난 직후 원고 41을 캐디마스터실로 불러 골프장 이용객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항의를 하게 한 경위 등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그 와중에 소외 1과 원고 41 사이에 상호 고성이 오갔다. 다. 피고의 경기팀 소속 캐디마스터는 2008. 9. 16. 원고 41에게 출장유보처분을 내렸고, 그 다음날에는 원고 41의 2008. 9. 15.자 경기지연행위, 경기팀장 소외 1에게 협박과 폭언을 한 행위, 같은 해 8. 8.자 골프장 이용객의 홀컵주변 그린훼손행위 미신고에 따른 뒷 팀의 경기지연 초래 등의 제재사유에 대하여 추후 처벌의 내용을 결정할 것임을 공지하면서 원고 41에 대한 출장유보처분을 유지하였다. 라. 원고들 일부가 포함된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소속 경기보조원들(이하 ‘이 사건 분회원들’이라고 한다)은 2008. 9. 16. 원고 41에 대한 출장유보처분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면서 오전에 40여 분 동안 출장을 거부하여 오후까지 경기가 순차 지연된 원인이 되었다. 마.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분회원들은 분회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2008. 9. 17.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 5명씩 팀을 나누어 각 20-30분씩 원고 41의 출장유보처분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벌였고, 2008. 9. 17. 및 같은 달 18. 고객들에게 단체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라고 리본을 달고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하였으며, 2008. 9.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국가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99회에 걸쳐 원고 41의 출장유보처분,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의 문제점, 관리자의 횡포 등에 항의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바. 피고는 2008. 9. 24. 원고 41에 대하여 “경기진행 소홀과 관련하여 처벌 심의 중임에도 반성이나 개선의 정이 없으며,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 회사방침에 대한 저항, 피켓시위 등 회사 이미지 실추, 영업방해에 가담한 사실”등을 이유로 하여 제명처분(이하 ‘이 사건 1 제명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08. 11. 4.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원고 36에 대하여는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불친절 언행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위 원고를 제외한 별지 (2) 목록 기재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하여 각 출장유보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출장유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반성문과 서약서를 제출할 경우 즉시 출장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2008. 11. 26. 출장유보 공고문에서는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반성문과 서약서를 제출할 경우 즉시 출장 조치할 예정이나, 만약 그렇지 아니할 경우...
임금등
2025.12.11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5.10.30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2025.10.16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