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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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4. ○○시 이하생략 소재 oo 선로 저압설비 보강공사를 하던 중 특고압 선로에 접촉되어 안면, 양손 등에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안면부, 양손 전완부 3도 화상, 양측 중증 정중신경마비, 양측 중증 척골신경마비'로 2005. 10. 31.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 등을 지급함에 있어 요양신청서 등에 원고의 소속 회사로 기재된 주식회사 ○○○○통신공사(이하 '○○○○'라고 한다)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4. ○○시 이하생략 소재 oo 선로 저압설비 보강공사를 하던 중 특고압 선로에 접촉되어 안면, 양손 등에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안면부, 양손 전완부 3도 화상, 양측 중증 정중신경마비, 양측 중증 척골신경마비'로 2005. 10. 31.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 등을 지급함에 있어 요양신청서 등에 원고의 소속 회사로 기재된 주식회사 ○○○○통신공사(이하 '○○○○'라고 한다)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을 93,548.33원(약정 월 임금2,900,000원을 31일로 나눈 후 원고의 근무일수 3일을 곱한 280,648원을 다시 근무일 3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다. 원고는 ○○○○에 입사하기 직전에 근무한 ㅁㅁㅁㅁ 주식회사(이하 'ㅁㅁㅁㅁ'라고 한다)로부터 자신이 받은 임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06. 2. 16.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06. 2. 24.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소속 회사인 ○○○○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평균임금정정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ㅁㅁㅁㅁ의 근로자로서 ㅁㅁㅁㅁ의 지시에 의하여 ○○○○의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었음에도, ㅁㅁㅁㅁ와 ○○○○는 이 사건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함에 있어 공모하여 원고가 2005. 3. 1.자로 oooo에 새로 입사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서류들을 피고측에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가 사실 여부 확인함이 없이 위 허위 내용의 서류만을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불리하게 원고를 ○○○○의 근로자로 하여 원고가 ○○○○에서 받기로 한 임금만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3개월간 원고가 ㅁㅁㅁㅁ로부터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2. 15.경 ㅁㅁㅁㅁ에 배전활선전공으로 입사하여 ㅁㅁㅁㅁ가 ○○○○공사 ㅁㅁ지점으로부터 도급받은 2004년도 단가공사 고압B공사의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05. 3. 1. 이후에는 ○○○○가 ○○○○공사 oo지점로부터 도급 2004년도 단가공사 고압A공사의 현장에서 배전활선전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5. 3. 4.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 (3) ㅁㅁㅁㅁ의 상무이면서 ○○○○의 이사인 소외1은 이 사건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