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7.07.04
서울고등법원2006누321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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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면 하 8행 ‘같은 달 13.’을 ‘같은 달 13.부터’로, 4면 11행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를 ‘춘천지방노동사무소에서’로, 5면 3~4행 ‘을 제29, 30호증’을 ‘을 제29호증’으로, 5면 하 9행 ‘걸쳐’를 ‘거쳐’로, 6면 하 1행 ‘충분히’를 ‘최대한’으로, 7면 하 8~7행 ‘2001년 … 머물렀다’ 부분을 ‘참가인들의 경우 2001년 월 평균 약 1,450톤이던 것이 2004년에는 월 평균 약 674톤에 머물렀다’로, 10면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면 하 8행 ‘같은 달 13.’을 ‘같은 달 13.부터’로, 4면 11행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를 ‘춘천지방노동사무소에서’로, 5면 3~4행 ‘을 제29, 30호증’을 ‘을 제29호증’으로, 5면 하 9행 ‘걸쳐’를 ‘거쳐’로, 6면 하 1행 ‘충분히’를 ‘최대한’으로, 7면 하 8~7행 ‘2001년 … 머물렀다’ 부분을 ‘참가인들의 경우 2001년 월 평균 약 1,450톤이던 것이 2004년에는 월 평균 약 674톤에 머물렀다’로, 10면 하 7~6행 ‘원고들은 … 복귀한다고’ 부분을 ‘노동부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원고 1,2는 종전 부서에 복귀하고원고 3은 전환배치된 곳에서 작업하겠다고’로, 17면 하 7행 ‘강원지방노동원회가’를 ‘춘천지방노동사무소가’로 각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지영 박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