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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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은 소극적 단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소극적 단결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 노동조합의 조직유지와 강화라는 이익과 비교교량할 때 헌법이나 노동관련제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지만, 유니언 숍 협정이 관련근로자에게 미치는 강력한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유니언 숍 협정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유니언 숍 협정 체결 당시에 근로자가 이미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거나 새로 입사한 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본문 전단 및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볼 때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한 후 당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이 유니언 숍 협정에 기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탈퇴자의 해고를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복수노동조합이 허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제1노동조합과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제1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제2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1노동조합 탈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