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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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대리운전기사 甲, 乙, 丙이 대리운전노동조합을 설립한 다음 조합의 대표자인 甲이 관할 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乙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안에서, 乙 등 대리운전기사들은 어느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리운전회사들로부터 대리운전요청 전화를 받고 고객의 정보, 위치를 수신한 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대리운전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대리운전회사로부터 출퇴근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출퇴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점, 사용자 등으로부터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 개인이 대리운전을 통하여 각 손님으로부터 일정한 수입을 얻은 후 그중 일부 금액을 알선한 회사 및 대리운전프로그램 회사 등에 알선료 및 프로그램사용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리운전기사 乙은 일종의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대리운전기사 甲, 乙, 丙이 대리운전노동조합을 설립한 다음 조합의 대표자인 甲이 관할 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乙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