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소외1(이하 '○○ 등'이라 한다)는 2014. 10. 14.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이하생략 소재 ○○○○ 2공장의 공장부지, 공장건물 및 부속물 일체를 665억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1. 13. ○○ 등과 크레인·구축물·건물 등 철거 및 고철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비, 이 사건 계2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소외1(이하 '○○ 등'이라 한다)는 2014. 10. 14.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이하생략 소재 ○○○○ 2공장의 공장부지, 공장건물 및 부속물 일체를 665억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1. 13. ○○ 등과 크레인·구축물·건물 등 철거 및 고철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비, 이 사건 계2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 등, 을 : 원고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매수한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이하생략 소재 ○○○○ 2공장의 정지 작업의 일부인 크레인, 구축물, 건축물 등의 해체 철거 작업 수행과 동시 동 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철을 을에게 매매하는 조건으로 이와 관련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체비용과 기간) 2. 철거기간 : 석면 시설물 처리완료 후부터 50일간(우천일수 제외) 3. 고철 매수비용 : 8억 8,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고철해체 작업 및 수집의 범위) 을은 갑의 사업장에서 갑이 지정한 번지에 소재한 전선 및 고철 일체(견적서 참조)의 해체 및 제거 이와 관련해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쓰레기, 고철을 수집하여 을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제4조(고철대금 지급방법)
-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고철 매입대금으로 갑에게 8,8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현금 지급하며, 해체작업의 착수 전 1억 7,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70%는 1차 반출 전 35% 3억 80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2차 반출 전 나머지 35% 3억 80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반출한다. 제5조 (안전관리)
- 을은 철거 및 해체 작업 중 모든 사람의 신체, 생명 및 모든 타인 소유의 재물에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 법률에서 정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할 것이며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타인 소유의 재물 및 갑 소유의 재물 피해는 전적으로 을의 변상 책임으로 한다.
- 제반 안전사고를 담보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장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과 시중 보험사의 상해보험 가입증명 서류를 작업 투입 전에 갑에게 제출하고 작업에 착수한다. 제6조(작업의 지체) 1 을의 책임으로 작업 기일이 지연될 경우 지체 1일 당 총 결제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추가 지불한다.
- 을은 지체상금 담보를 위해 시중 보증보험사로부터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계약과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고 작업을 시작한다. 제8조(불성실 작업)
- 을이 공사 중 갑의 지시 사항과 불일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을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을은 이로 인한 공기의 연장에 대한 지체상금 지불의 의무를 갑에게 진다.
다. 원고는 2014. 11. 14.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건물 칠거 후 폐기물 전체률 치워주는 조건으로 대금 3억 9,000만 원에 중고 건물, 무빙 쉘타 매매제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14. 소외2과 사이에 중고 지브(JIB)크레인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바, 이 사건 제3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원고, 을: 소외2(○○○○)
- 물건의 소재지 : 부산 ○○○○ 2공장 (청학동}
- 매각 물건 : JIB 크레인 100/50톤 1대, 40톤 2대
- 물품대금(VAT별도) : 9, 400만 원, 작업비 6,000만 원 별도 금액 제5조 : 철거 날짜는 2015. 1. 19.부터 2015. 1. 31.까지로 한다. 제6조 : 을은 작업 시작 전 현장 작업자 전원 산재 및 근재 보험 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7조 : 을은 작업 중 일어나는 안전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 : 공사 계약 기간이 경과하여도 작업이 종료되지 않을 시 을은 공사금액의 1,0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 금액에서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