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22.07.07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나12929
임금등
노동조합쟁의행위파업단체협약+3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38,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22.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기초사실 가.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9. 28.부터 2017. 1. 31.까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9. 28.부터 2017. 1. 31.까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임금지급방식
원고는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근무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2003년 임금협정 및 2009년 합의
- 피고는 2003. 2. 26.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 △△△지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 △△△지부 ○○교통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등과 2003년 임금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근무제도) 근무제도는 격일제 근무(1일 근무, 1일 휴무, 월1일 무급휴일)를 원칙으로 하고, 월 소정의 근로일수는 12일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 노사 협의로 1인1차제 근무도 할 수 있다. 제4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07:00시 부터 24:00시까지로 한다. 제5조 (근무일수) 근무일수는 12일 소정의 근로로 하며, 초과근무 할 수 있다. 제6조 (임금의 구분) (1) 기본급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본임금을 말한다. (2) 제수당은 노사 간에 지급키로 합의한 기타수당을 말한다. (3) 임금은 임금조견표에 의한다.(별첨 첨부) (4) 최저임금 미달부분 시 노사 합의 사항에 의하여 당일 개인수입으로 대체하며, 개인수입부분은 포괄적인 임금으로 적용되어 퇴직금 및 기타부분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7조 (노사 준수사항) (1) 회사는 1일 차량운행에 필요한 LPG 45리터씩을 지급한다. (2) 1일 운송수입금중 2000cc 미만 스틱은 (\107,000)원으로 한다. 제9조 (상여금) (1) 상여금은 1년 이상(시습기간 경과 후) 계속 근무한 운전기사로 6개월 55일 이상 실무근무한 자에게 연 528,000원을 설, 중추절에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 제13조 (유효기간) 본 협정은 2003. 3. 1.부터 2005. 2. 29.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별첨1 급여계산 근거 1. 기본급 : 1,580원 × 기본시간(8시간) 2. 연장수당 : 시급(1,580원 × 연장시간(1시간)) × 1.5 3. 야간수당 : 시급(1,580원 × 야간수당(1시간)) × 2 4. 휴일수당 :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50/100)×휴일수(5일)÷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