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3민사부판결: 확정1992.07.09
대전지법90가합6815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파업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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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전임직 대우를 철회함으로써 평상시의 임금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 지급된 기간과 임금은 평균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기간과 임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가. 노동조합 결성 전에 근로자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노사협의회 회장이 취업규칙, 상벌규정과 관례에 따른 실집적인 근로자 대표이고, 그의 지위가 회사나 그 후 극소수 근로자에 의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의 조합장의 일방적 선언으로서 박탈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전임직 대우를 철회함으로써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 평균자금 산정방법
참조 법령
가. 노사협의회법 제6조, 나. 근로기준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