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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사업운영상 호환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한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을 해고한 경우, 이는 그 법인의 사업 부문의 단순한 수량적 축소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업 부문 전체의 완전한 폐지에 해당하므로, 해고된 근로자들이 법인의 다른 사업 부문으로 전환 배치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이로써 법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생기숙사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던 법인이 학생기숙사의 운영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들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학생기숙사의 수탁 운영을 포기한 후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안에서, 학생기숙사의 수탁 운영 포기가 위장폐업은 아니라고 본 사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1] 호환성이 없는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을 해고한 경우, 그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생기숙사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던 법인이 학생기숙사의 운영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들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학생기숙사의 수탁 운영을 포기한 후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안에서, 학생기숙사의 수탁 운영 포기가 위장폐업은 아니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