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항소취하간주2002.05.16
대전지법2001가합7708
임금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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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취지가 수급인의 의존성과 종속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을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을 준 사람에게도 부담케 하려는 데 있으므로,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지건 또는 수차에 걸쳐 행하여지건 이를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지만, 도급이 수차에 걸쳐 행하여져 복수의 상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는 상수급인에는 직상수급인만 해당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도급사업에 대하여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의 범위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