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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근로자들의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및 무쟁의타결격려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및 무쟁의타결격려금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내연기관 부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 근로자들임. 원고들은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또는 영동지회 소속으로 활동함. 2010. 1. 13.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 2011. 1. 1.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함. 2011. 1. 18.부터 5. 4.까지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관련 특별교섭 진행했으나 결렬됨.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했으나 조정중지 결정됨. 2011. 3. 25.부터 원고들 노조는 잔업·특근 거부, 집단조퇴, 태업, 근로제공 거부 등 쟁의행위 시작함. 2011. 5. 18. 원고들 노조는 파업을 단행했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아산공장, 5. 23. 영동공장 직장폐쇄함. 직장폐쇄 후 원고들 노조는 공장 점거, 폭력사태 발생, 피고 회사 직원 출입 저지, 생산 방해 등 행위함. 2011. 8. 16.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들은 2011. 8. 31.까지 업무에 복귀함. 피고 회사는 2011. 10. 18. 및 10. 31. 두 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징계처분(해고, 출근정지, 정직, 견책 등)을 함. 원고들은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일부 인용 또는 기각됨. 해고된 원고들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3. 5. 28. 해고처분을 취소함. 2012. 7. 12. 피고 회사는 신노조와 2012년도 임금교섭합의를 통해 무쟁의타결격려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쟁의행위 주도 또는 참가 조합원은 제외하기로 함. 원고들 노조는 2012. 7. 13. 및 7. 24. 파업을 진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무쟁의타결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고사실 피고 회사는 근로자별 입사일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각 1년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관행이 존재함. 2011년 이 사건 직장폐쇄기간을 제외한 아산공장의 소정근로일수는 176일, 영동공장의 소정근로일수는 178일임. 연월차휴가수당의 계산식은 “통상일급 × 미사용 연, 월차휴가 일수 × 1.5”임. 2011년 근무에 따른 연, 월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한 피고 회사의 수당지급의무는 2013. 1. 25.에 발생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쟁의 상황에서 발생한 직장폐쇄, 해고, 징계 등 다양한 근로관계 변동 사유가 연월차휴가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판단함. 특히, 부당해고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출근으로 간주하는 반면, 적법한 징계(출근정지)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무쟁의타결격려금과 관련하여,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격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점은 향후 유사한 노사 합의 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판결은 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연월차휴가 산정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변화하는 법리 및 실무 관행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됨.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피고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 및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2) 원고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소외 4 노조 ◇◇기업 ☆☆지회 (이하 ‘☆☆지회’라 한다) 또는 같은 조합 ◇◇기업 □□지회 (이하 ‘□□지회’라 하고, 위 두 지회를 포괄하여 ‘원고들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왔다. 나.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의 특별교섭 1)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0. 1. 13.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 원고들 노조는 2010. 12. 23. 피고 회사에게 위 합의서를 근거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11차에 걸쳐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다. 3) 원고들 노조는 피고 회사와 사이의 특별교섭이 결렬되자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5. 13. 노·사간 현격한 견해차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와 피고의 직장 폐쇄 1)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1. 3. 25. 피고 회사의 ☆☆공장 세미나실에서 6차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들 노조는 우선 근무형태 변경 및 월급제 도입을 우선 논의하고 생산량에 대한 문제점은 나중에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생산량 확보에 대한 고려 없이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지회 는 6차 특별교섭이 진행된 다음날인 2011. 3. 25. 10:30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간 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이라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여 그 소속 조합원들은 불시에 생산업무를 중단하고 집단조퇴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회 소속 조합원들 또한 불시에 집단조퇴하였다. 2)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지회 의 확대간부 결의사항(잔업·특근 거부)에 따라, 그 중 12명이 2011. 3. 26.에, 86명이 2011. 3. 27.에 각 집단으로 주말 특근을 거부하였다. 3) 원고들 노조의 검사과 조합원들은 2011. 3. 28. 10:10부터 12:30까지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4) 원고들 노조의 소속 조합원들은 2011. 4. 13. 업무시간 중 1시간 동안 각 과별로 만국기를 제작하면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고, 2011. 4. 19. 13:30경부터 16:00경까지 각 과별로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5) 원고들 노조는 2011. 4. 26.부터 투쟁지침 1호 공고에 따라 볼펜 안 잡기 및 전산 입력 거부의 방법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6)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2011. 5. 1. 야간특근 업무를 거부하여 피고 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이 2011. 5. 2. 08:30부터 09:20까지 생산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원고들 노조의 방해로 이를 중단하고 철수하였다. 7) 원고들 노조의 조합원들은 2011. 5. 3. 투쟁지침 2호 공고에 따라 집단으로 조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이 생산업무를 수행하자 원고들 노조의 간부들이 이를 방해하여 생산1, 2과의 CTB장비와 랩핑공정 스텐드가 비상정지되기도 하였다. 8) 원고들 노조는 2011. 5. 9. 투쟁지침 3호 공고에 따라 같은 날 08:30부터 12:30까지 태업을 단행하였다. 9) 원고들 노조는 2011. 5. 16. 09:30부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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