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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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07. 12. 17.자 처분의 부존재(선택적으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피고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의 신고·납부의무를 지는 자이다. 나. 고용 및 산재 보험료 산정 기준 및 방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각 그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데, 그 개략적인 보험료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피고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의 신고·납부의무를 지는 자이다. 나. 고용 및 산재 보험료 산정 기준 및 방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각 그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데, 그 개략적인 보험료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당해 보험연도 동안 지급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 당해연도 보험료는 연도 초에 예상임금을 기준으로 미리 납부한 후(개산보험료) 이듬연도에 전연도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신고하여 추가보험료(확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혹은 과납보험료가 있으면 충당 또는 반환된다.
-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의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건설업의 경우에는 실제 사무업무를 행하는 본사와 건설현장이 별도로 분리되어 처리된다. 또한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총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일괄적용사업장이다.
- 원고와 같은 건설회사는 그 회사가 원도급자로 직접 시공한 공사에 대한 임금만이 보험료산정대상이 되고, 그 회사가 하도급업체로 공사에 참여한 경우의 인건비는 원도급업체에서 이를 처리하므로 보험료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이 사건 보험료의 부과과정
- 피고는 2007. 12.경 원고에게 원고의 2005년도 및 2006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정확하게 신고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5년도 및 2006년도의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 및 원도급인건비와 하도급의 인건비내역, 직영공사 인건비내역 등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재무제표, 일용근로내역, 공사계약서, 별지 1 최초신고인건비내역서(이하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이라 한다) 목록 기재 2005년도 및 2006년도 각 원도급인건비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5년, 2006 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를 산출하였다.
구분임금총액(원)보험료액(원)차액(원)가산금(원) (10%)부과액 합계
신고금액조사금액신고금액조사금액
2005 고용보험료430,696,500943,630,0004,952,99010,851,7405,898,750589.8706,488,620
2005 산재보험료542,326,5001,042,460,00017,029,05032,733,24015,704.1901,570,41017,274,600
2006 고용보험료225,190,000885,337,6002,589,6809,618,4007.591,690759,1608,350,850
2006 산재보험료450,438,5001,229,074,60015,495,08042,280,16026,785,0802,678,50029,643,580
- 그 후 원고는 위 확정정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재무제표증명원상의 잡급계정원장을 수정하고 별지 2 수정신고인건비내역(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인건비내역'이라 한다) 목록 기재 2005년도 및 2006년도 각 원도급인건비내역 등과 일용직 노무비 대장을 제출하면서 2005년 및 2006년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재정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원고에게 2008. 5. 8자로 원고의 재정산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재정산요청에 대한 회신문서를 보냈다.
- 이에 원고는 2008. 5. 15.자로 다시 피고에게 "재정산요청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라는 제목 하에 재정산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08. 5. 27.자로 원고에게 위 다항 기재 정산결과 금액에서 확정정산특례결과에 따른 과납보험료 및 충당보험료를 공제하고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하여 산출한 고용보험료 17,247,0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