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1.03.27
대법원99다71276
퇴직금
단체협약파견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일방적인 전보명령에 의해 다른 회사에 전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1]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일방적인 전보명령에 의해 다른 회사에 전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참조 법령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제30조), 민법 제657조 /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19조), 제28조(현행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