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9.12.21
대법원99다42933
명예퇴직수당지급
노동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한 수리를 거부한 것이 명예퇴직 심사·결정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한 수리를 거부한 것이 명예퇴직 심사·결정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민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