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의 소극적 요건의 하나인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1977. 3. 1. 폐지)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각 규약에 정하여진 각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각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각 조직형태, 실제 각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특정 회사의 특정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근로자들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그 근로자들 중 일부가 위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설립된 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위 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위 사업장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1977. 3. 1. 폐지)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1]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의 소극적 요건인 구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특정 회사의 특정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근로자들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그 근로자들 중 일부가 위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설립된 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위 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위 사업장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 구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