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0.10.13
대법원98다11437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단체협약조합원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영업의 일부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양도인이 정리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상법 제41조, 민법 제65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