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7.03.25
대법원96다4930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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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연·월차휴가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와 같이 발생한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時期指定權)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을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연·월차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 행사의 적법 요건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