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6.04.23
대법원96다2378
해고무효확인
노조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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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