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5.10.12
대법원95도1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직무유기
노동조합노동쟁의쟁의행위단체교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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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 현행법상 적어도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 제2조 소정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일 것이 요구되고,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나.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의 행사에 참석하여 "지하철노동자와 철도노동자는 총궐기하자, 열심히 투쟁하여 임금을 쟁취하자"는 취지로 연설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규정하는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선동하는 행위로서 제3자 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가.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형사책임의 면제 여부 나.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의 행사에 참석하여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것이 제3자 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7조 제1항, 제33조, 형법 제20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 나. 노동조합법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