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6.03.12
대법원95다51403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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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소속 직장의 대표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은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근로자가 뚜렷한 증거 없이 소속 직장의 대표자를 고소·고발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