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6.06.14
대법원95다3350
퇴직금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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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을 부제소의 특약으로 인정하여 추가 퇴직금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을 부제소의 특약으로 인정한 사례
참조 법령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