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5.11.07
대법원95누979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조합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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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