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6.06.14
대법원95누64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조합원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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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로 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피징계자가 징계에 대한 재심을 구한 경우 재심절차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