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5.08.22
대법원95누594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중앙노동위원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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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 이력서에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행위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삼은 회사의 취업규칙은, 그와 같은 허위 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다. 나. 입사시 근로자가 학력 등을 허위 기재한 것이 극히 사소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가. 허위 학력 기재를 해고사유로 삼은 취업규칙의 효력 나. 입사시의 허위 학력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