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6.12.20
대법원95누1834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중앙노동위원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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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전보명령이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회사의 전보명령이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