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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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나.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 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한 사례. 다.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근로자를 다시 입사시켰다 하더라도, 해고 이전의 근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는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다시 입사한 이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가.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 나. 사업체를 폐업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위장폐업이 아닌 한 유효하다고 본 사례 다.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근로자를 재입사시킨 경우, 근로관계가 연속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