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4.04.12
대법원94다3612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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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 징계규정에 위배된 징계해고의 효력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