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6.04.26
대법원94다30638
퇴직금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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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 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 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에 의한 동의 없이 변경되어 무효인 경우, 그 변경 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 전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