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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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 하고 위 예외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납부의무가 있다.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법인이 그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법인이 그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산하 단위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