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5.03.10
대법원94누118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나.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가.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나. 직권면직사유에 관한 인사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한 경우, 그 면직처분의 당부를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와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