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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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장소를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에 당사자 및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징계를 받을 조합원에게 5일의 여유를 두지 아니하고 징계에 회부된 사실이 통보되었을 경우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사규정에 견책의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견책의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 불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새로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징계사유는 종전 징계처분에 뒤따르는 시말서 불제출이라는 가벼운 비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다.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긴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되고,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기일의 여유를 두지 않고 징계회부사실이통보되었더라도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나. 견책의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가 인사규정에 규정된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다.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거나,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