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5.07.14
대법원94누114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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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대상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소명 기회의 정도 나. 취업규칙 등에 재심절차에서의 징계대상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규정이없는 경우, 진술기회 부여 없이 진행된 재심의 효력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