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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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감급 이상의 징계를 할 사유를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과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본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단체협약에 종업원의 해고조건은 취업규칙에 의하되 당사자와 노동조합에서 이의가 유할 시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령의 규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관하여 사전에 인정이나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노동위원회에는 없으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가.감급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단체협약상 해고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절차 없이 한 해고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