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4.03.08
대법원93다1589
퇴직금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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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지급의무의내용
참조 법령
상법 제235조, 근로기준법 제28조